발모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판매 업체인 홈쇼핑 업체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5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따르면 모발용 화장 비누를 생산하는 난다모는 최근 LG홈쇼핑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소장과 내용증명을 통해 “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품 인기가 좋자 계약을 파기하고 비슷한 명칭의 유사 수입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난다모와 오인하도록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유사 상품을 판매하면서 `난다모`에 독점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초상권을 권한 없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특성상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판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유사 제품은 시장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판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