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종 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년보다 예산이 줄거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원을 늘려 산업 전분야와 사회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금의 주요 지원분야는 예산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지원 등이다.
◇경기 활성화 적극 지원=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줄어든 SOC(사회간접자본)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 추진된다. 지방채와 특수채를 인수해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투자를 측면지원하고 중요기업 구조개선자금도 1조2,0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책도 마련된다.
◇청년 일자리 2,240명개 창출=문화관련업체나 단체에서 청소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면 인턴1인당 월6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영화인턴 170명, 게임인턴 500명, 광고전문인력풀 60명, 애니메이션산업 인턴사원 250명, 프로젝트참여형 인턴 300명, 관광호텔 인턴사원 500명 등으로 모두 2,24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혜택=고용보험기금에서 1,34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적용 제외대상을 65세 이상으로 5년 상향조정하고 시간제 근로자 분류기준도 월근무시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여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면 월30만원 지원=고령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하면 해당 업체에 매월 30만원을 6개월간(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원한다. 기업체가 50∼65세의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때 주어지는 장려금은 월30만원씩 6개월간(중소제조업은 12개월)으로 월2만원씩 늘어난다.
◇후분양 건설사 지원=후분양을 전제로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에 2,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이 소비자 위주로 개편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계기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후분양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로 연리 5.5% 안팎으로 가구당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 휴직급여 40만원으로 인상=직장보육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도 직장보육시설별로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월소득 150만원, 재산 5,000만원 미만의 여성가장이 창업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연3%로 대출해준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 수료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여성기능인은 창업후 3년 내에 1억원까지 연4.5%로 대출받을 수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