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 최대 3000만원 과태료

행자부, 7일부터 단속 강화

7일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에 근거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는 이른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함부로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거나 오프라인에서 각종 혜택을 위한 서비스 신청서 등에서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8,936곳을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보니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약 99%에 해당하는 5,742곳에 개선 요구를 하고 무단수집을 시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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