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직무유기에 따른 불똥이 건설업계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의 통신공사업 영업정지를 유예해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이 영업정지을 받아 많은 협력사에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작년 6월 회부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을 한 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법정관리 등 합리적인 사유로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는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여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신고 절차에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가 기업 회생절차를 돕기 위한 법정관리 절차를 선택했다가 오히려 공공·민간 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40여 개 건설사 중 일부가 영업 정지되면 1천여개 협력사들에 미치는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일시적으로 정보통신기술자 4명 중 일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50일 안에 보완하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만 당분간 건설사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건설사 관계자는 “영세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 1억5천만원 때문에 수천억~수조원을 수주하는 종합건설사가 영업 정지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종합건설사가 통신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건설, 전기공사 수주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며 “이달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건설사의 생사가 달린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