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일 이동전화 4사 단말기보조금 담합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 4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대한 담합여부를 결정한다.공정위의 이번 심의는 정부가 이동전화보조금 지급이 연간 2조원 가량의 수입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을 대폭 줄이라고 업계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4사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담합여부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벌금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이를 확인했다. 이날 최종 심의에는 이동전화 4사 최고경영자가 출석한다. 국내 이동전화 회사가 보조금 관련 담합행위로 공정위 심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통프리텔·LG텔레콤·한솔엠닷컴·신세기통신 등은 지난해 25만원선인 단말기보조금을 15만원선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0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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