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홈쇼핑 17곳 적발

당국의 허가 없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불량 제품을 비싼 값에 팔아온 무허가 홈쇼핑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남규)는 17일 불법 홈쇼핑방송과 관련, 17개 업체 39명을 적발, 24시간 무허가 홈쇼핑 방송을 운영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데이터링크대표 김동관(39)씨와 강원홈쇼핑 대표 오이식(48)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홈쇼핑업체들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위성송출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한 위성방송 송출업체 UBS의 대표이사 노태훈(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24시간 홈쇼핑방송 허가를 받은 LG홈쇼핑 등 기존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회사들의 경우 케이블TV 등의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8~10분짜리 광고나 카탈로그 광고는 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특정채널을 통해 24시간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데이터링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시간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무궁화위성 및 외국외성을 이용, 이를 전국 7개 종합유선방송사와 120개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걸쳐 100여만 가구에 송출한 혐의다. 이 같은 불법 방송으로 연간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데이터링크는 물품하자ㆍ반품거절 등 62건의 피해사례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 지난 3년간 2,1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일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홈쇼핑업체의 판매제품은 기존 승인업체에 납품이 어려운 부실 제품이 많고 상품하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 홈쇼핑방송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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