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 이용 11월부터 통화료 결제

오는 11월부터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로 통화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쓰지 않고 남긴 마일리지를 자녀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통사의 마일리지제도는 휴대폰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이용해 통화요금을 결제하거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F ‘보너스마일리지’ ▦LG텔레콤(ez포인트) 등이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청소년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또는 그 반대로도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이전 이동통신사에서 쌓았던 마일리지를 가족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로 통화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하고 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마일리지제도 개선에 나온 것은 마일리지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누적 마일리지는 3,455억점인 데 반해 사용규모는 261억원에 불과했다. 마일리지 1점을 1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3,192억원을 아무도 쓰지 않고 버리는 셈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이통사들의 추가 부담액이 407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용자 혜택 증가로 기업 이미지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