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이철우씨 의원직 상실… 與 과반붕괴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5일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또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현재 전체 재적의석 293석의 49.8%인 146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이 무너졌다. 앞서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인사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또 열린우리당 강성종.오영식.신계륜.이호웅, 한나라당 박창달.김태환. 박혁규,민주노동당 조승수, 민주당 김홍일,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은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진행중이어서 의원직 상실자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이철우 의원은 작년 4월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맹곤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2004년 1 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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