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이유로 두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지난 20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두 20대 여성에게 진료를 명분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추행할 뜻이 없었고 단순한 진료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씨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야심한 시간에 입원실에 들러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진료중인 것처럼 믿게 한 뒤 복부를 누르는 등 진료와 무관하게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중 새벽 2시께 교통사고로 가벼운 척추부상을 당해 입원한 두 20대 여성의 입원실에 들어가 이들을 차례로 깨운 뒤 진료를 명분으로 복부를 두 손으로 누르고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