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등을 남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금융컨설팅 회사 대표 이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전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비상장회사인 K전자와 현재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기업 D텔레콤의 합병과정에서 K전자가 이행해야 하는 75억원 규모의 D텔레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씨 등은 주식을 고가 처분하기 위해 D사의 주가를 띄우기로 하고 2011년 3월부터 1개월간 고가매수주문 3,769차례, 허수매수주문 284차례 등 모두 4,310여차례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했다. 그 결과 D사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54%나 올랐고 이들은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K전자로부터 유상증자 성공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뒤 이를 K전자에 되파는 수법으로 44억4,000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