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증명 등 일부 세금 관련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세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홈택스(Home Tax)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1차로 제공되는 홈택스 서비스는 ▲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 및 납부 ▲ 원천세ㆍ주세ㆍ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시범운영 ▲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고지ㆍ환급안내 서비스 등이다.
전자민원증명과 관련해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시스템(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증명신청을 하고 발급번호를 확인,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이 HTS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6,078개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오는 25일이 납기기한인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부터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사실을 안내받고 HTS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한 뒤 은행명ㆍ계좌번호ㆍ암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 단일 민원창구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납세자의 발급신청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바로 납세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HTS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은 뒤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ID와 암호 및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