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기준이 바뀜에 따라 종금사들은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모두 6조1,000억원의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분기 협의를 통해 종금사의 동일한 개인·법인·계열기업군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한도를 각각 총자본의 25%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종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14개 종금사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여신한도 초과분은 총 4조4,000억원으로 2000년 6월말까지 1조9,000억원, 2003년까지 매년 8,300억원의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주주 여신한도 초과분은 1조7,000억원으로 내년말까지 1조200억원, 2000년말까지 6,800억원의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여신에는 대출과 지급보증·어음할인·기업어음(CP) 등만이 포함되지만 내년부터는 유가증권과 부외거래가 추가된다.
정부관계자는 『동일계열여신한도 초과분은 절반 이상이 5대 그룹 여신으로 회수된 자금은 6대 이하 및 중소기업 여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