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당국 갈등 또다른 국면 전개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개발사인 노바티스가 현행 건강보험 약가 제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의약품의 국내 보급을 둘러싸고 당국과 제약사간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위스 글리벡의 국내 법인인 한국노바티스는 25일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당초 우리측이 제안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면서 "이 같은 판매 방식과 한국의 보험약가 제도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노바티스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들은 회사측이 책정한 캡슐당 2만5,000원 전액을 부담하고 약을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노바티스의 이 같은 방침이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리벡을 거래하는 국내 요양기관의 제재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보험약가 상한액이 고시된 이상 글리벡은 어떤 경우에도 고시가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본인부담률(약국구입 기준 고시가의 30%) 이상의 금액을 환자에게 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