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과도한 소음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공사장 소음 등의 생활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지자체가 단속해 왔으나집회 소음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 유권해석이 내려져 이번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회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소음을 측정, 적정 수준의 소음 유지나 확성기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진다.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65㏈(데시벨, 야간 60㏈), 기타 지역은 80dB(야간 70㏈)로, 소음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
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65㏈은 시끄러운 휴대폰 벨소리를 1m 옆에서 듣는 정도의 소음이며 60㏈은 1m거리에서 들리는 보통의 대화 소리, 80㏈은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한 직후의 소음,70㏈은 1m 옆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유선전화 벨소리 정도의 소음이다.
피해 주민이 신고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 소음을 측정하며, 소음 측정은 1회 5분간 측정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집회 도중 2회 실시한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서 47차례에 걸쳐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18차례(38.3%)만 80㏈을 초과했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도 중요하므로앞으로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자, 주민 대표 등으로이뤄진 집회.시위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집회 금지나 제한, 이의신청 재결 등에 대해경찰서장에게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집회나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전국 도심지 주요도로를 기존 95개에서 88개로 축소했으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학교와 군사시설주변지역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