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대표 A씨는 5년간 601개 계좌를 이용해 3만6,136회의 가장·통상매매, 5만31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부정이익은 1,169억원에 달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 혐의 통보 사건은 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61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9.6%가 증가했으며,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 감소했다.
강지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기획팀장은 “상반기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증시 회복세 속에서 시세조종 유인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의 혐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 평균(15억원) 대비 61억원이 증가했다. 강 팀장은 “심리분석기법 발달과 함께 기관투자가 관여 불공정거래와 장기 시세조종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이 집중 적발된 결과”라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22건), 부정거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31.6%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시 회복 상황에서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 유인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또 경영진이 자금조달 혹은 인수합병(M&A) 이후 고가 매도 등을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도 적발됐다.
강 팀장은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2차 이후 정보수령자, 정책정보 생산자 등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