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소비자가 자동차를 리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리스사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리스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스사는 통상 고객 의견과 상관없이 보험사를 지정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인도되기 전 차 가격이나 세율이 상승할 경우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했지만, 앞으로는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 통지한 뒤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반환된 자동차의 잔존가치도 리스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할부, 리스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이용 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했던 인지세를 여전사와 채무자가 절반씩 분담토록 ‘개인신용대출 약관’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대출 시 4만원, 1억원 이하 대출 시 7만원인 소비자의 인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은 또 연체나 가압류 등 대출금 중도 회수 사유가 발생할 땐 여전사가 15영업일 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각 여전사별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말까지 표준약관이 시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