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안에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2년3월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난 2002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8가구를 갖고 임대사업을 해왔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단지 기한이 지났다고 임대사업자로 간주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심판원은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게 적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우유도매업을 하는 B씨는 지난 2001∼2002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난에 실제 거래금액 41억원보다 많은 54억원을 써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1억800만원을 과세했다. 심판원은 부가세법에는 가산세 부과 기준이 공급가액인 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인 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기로 하고 차액 13억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