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교통재해보험금 받으려면 우발적 외래사고 판명돼야"

달리는 승용차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 유가족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판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1ㆍ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모 씨는 2007년 4∼5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에버리치상해보험 등에 아내인 이씨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가입한 뒤 200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사고 후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가 서씨의 사망원인이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 등 600여만원만 지급했고 이에 이씨는 나머지 1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서씨는 자신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교통재해로 숨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 약관에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원인의 외래성, 급격성, 우발성 등을 따져 그 액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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