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영업기간 1년이상된 제조업체로 확대

◎만기 4개월 넘는 어음도 가입 허용어음보험계약자의 자격이 1년이상 제조법인기업으로 확대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최장 4개월을 초과하는 어음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등 어음보험제도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17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보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요건을 이같이 완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어음보험가입요건을 보면 보험계약자의 자격중 종전 전년도 매출액 10억원이상인 기업 조항이 폐지되고, 영업실적 3년이상 기업이 1년이상 기업으로 완화됐다. 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어음의 경우 종전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이내인 어음에서 보험가입일로부터 만기가 1백20일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으로 확대됐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수한도 산출방법도 변경, 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종전보다 최고 40%정도 보험가입한도가 늘어나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도 정부의 어음보험출연금이 1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음보험업무를 현재 7개지역본부및 7개영업점에서 전국 87개 전영업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총 1만개의 중소기업이 2조원규모의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한관계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현재 법인기업에서 개인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수비율도 현행 6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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