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우회 상장의 요건을 강화한 지 이틀만에 코스닥 기업이 아닌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한 우회상장 합병사례가 나타났다.
신성디엔케이는 11일 바이오하트코리아를 1대 57의 비율로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신주가 현재 발행 주식의 3배가 넘고 합병 비율이 높은 만큼 바이오하트코리아 주주들이 신성디엔케이의 주요주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바이오하트코리아의 우회상장인 셈이다.
바이오하트코리아의 자산 총액은 25억여원, 자본금은 17억여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0원으로 설립 뒤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신성디엔케이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45억여원, 자본금은 31억여원이다. 신성디엔케이가 규모가 큰 만큼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합병 요건은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병은 지난해 2월 조회공시에 대한 확정 사항이어서 우회상장 규제안이 발표됨에 따라 서둘러 합병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신성디엔케이 주가는 사흘째 상한가를 이어가며 2,130원으로 마감, 우회 상장 사실이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