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쌍용자동차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1명 등 모두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평택지원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 등 판사 2명이 맡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출두한 한상균 노조지부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연행한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9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 노조원 16명, 외부인 10명 등 모두 26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