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도 시간외거래 증여세, 시간외시장 위축은 없을듯

거래소에 이어 코스닥시장에서도 특수관계인의 시간외거래에 대해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장 시작 전, 혹은 마감 후 주식거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외거래의 대부분은 펀드가 새로 설정되거나 해지될 때 혹은 대규모 주식 보유자들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시간외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거래소에도 특수관계인의 시간외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는 있지만 거래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개설된 후 거래소에서의 시간외거래는 크게 늘었다. 대량매매 신고건수는 지난 2000년 147건에서 지난해 1,164건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는 12월 초까지 1,443건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72%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것은 이들 거래의 대부분은 펀드간 혹은 대규모 주식 보유자간 발생했다는 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이 개설된 후 해외시장 거래수요가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증가했다”며 “이들 거래 대부분은 해외 혹은 펀드 설정과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SK건설의 SK㈜ 지분 매각 등도 시간외거래를 통해 이뤄진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코스닥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코스닥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는 6,007만주의 거래량을 보여 지난해에 비해 241.3% 늘었고 거래대금 역시 6,872억원으로 505.4% 급증했다. 이들 거래의 대부분은 대규모 주식 보유자들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과정으로 특수관계인간 시간외 지분거래 등이 간혹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같은 편법 경영권 승계는 줄어들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처럼 코스닥시장에서도 특수관계인간 시간외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물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의 행위는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시간외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가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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