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상공회의소는 계약 전력 1,000kw 이상 기업체에 대해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동월보다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전력 사용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업체는 일일 피크시간대인 4시간(오전10~12시, 오후 17~19시) 동안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동월보다 9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자칫 24시간 연속가동 기업에서 조업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시간 가동업체는 조업시간 조정이 불가능해 시간조정이나 일시 조업중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