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망기업이 매물로 나올 경우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인수.합병(M&A)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방안이 강구된다.
또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기업이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감리가 면제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인수.합병) 참여방안을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출자총액 제한, 은행 소유지분 제한 등을 국내자본 역차별의 근거로 지목하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과 맞물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 또는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중인 금융회사와 기업은 우리금융지주, LG카드,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윤 위원장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으로 상장유지 비용 경감과 감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장유지수수료, 발행분담금 등 제반 비용과 고배당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 완화 등 상장유인을 강화하고 시장별 특성, 기업별 능력에 맞게 공시.회계 감독기준을 차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시, 회계제도, 지배구조 등 증시제도를 개편할 때는 상장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을 거쳐 상장유지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겠다"면서 "기업공개에 따른 공모주식 가격결정, 신주배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감리를 제외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방안에 대해 윤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가중.경감 사유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무부에서검토중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과 연계해 과태료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위원장은 인수.합병 관련 공시제도에 대해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우회상장을 할 경우 기업간 합병에 준해 조건.절차를 공시토록 하고 신주에 대해선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윤 위원장은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지역본부 등의 단일계좌에 의한 주문처리를 허용하겠다"면서 "금융지주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금융지주회사의 진입,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가 확대되는데 맞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제정하고 ▲법규 위반여부가 불투명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전에 의사를 표명,법규위반을 예방하는 `비조치의견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