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헬로키티 에바항공 타고 대만 여행가고 싶어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가를 받고 이뤄진 광고에 대해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에바항공㈜·보령제약㈜·㈜소니코리아에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바항공(2,700만원), 보령제약(1,300만원), 소니코리아(2,700만원)를 포함해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자에는 경고조치를 했다. 적발된 사업자 중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 사업자(6개사)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5개사)가 많았으며 해외사업자도 2곳이 부당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한 뒤 자사 상품과 서비스의 소개·추천 글을 올리는 대가로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글에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에바항공은 대만 여행 추천 문구를 블로거를 통해 올렸으며 보령제약은 '봄철 기미는 먹는 약 기미치료제 트란시오에게 맡기시고'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소니코리아는 노크북 컴퓨터와 관련,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뽐뿌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라는 노골적인 추천 글을 대가지급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 명단을 해당 포털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나 파워(우수)블로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