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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 택시운전사 영장
입력
2006.06.04 20:02:48
수정
2006.06.04 20:02:48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내연녀의 남편인 배모(38)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후 택시를 버리고 달아 났다가 3시간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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