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한국투신 상대 676억 승소
조흥은행이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한 선물환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조흥은행은 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에서 열린 한국투신의 선물환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 원금 610억원과 이자(21일 현재) 66억원등 총 676억원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지난 96년 한국투자신탁과 1,500만달러 규모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이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투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조흥은행은 이에 앞서 현대투자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101억원 규모의 선물환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으며, 현대투신을 상대로 4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현재 선물환계약 관련 소송이 원금기준으로 총 1,20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두 승소할 경우 1,200억원 상당의 특별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