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매매 등 불건전한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광고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즉각 정지하도록 이달 중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흥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서울시내 전역에 선정성 불법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지만 이 전단지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대부분이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ㆍ차명폰이어서 서울시가 단속을 하더라도 곧바로 전화 사용 정지를 하지 못했다.
통신사가 가입자를 확인한 뒤 전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화들 대부분은 가입자가 자기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가입자를 찾아도 불법전단지에 자기 전화번호가 쓰이는 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정지까지 최대 3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즉시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KT가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작업을 마쳤으며 지난 한달 시범 운용을 통해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사용 정지해 불법전단지 수백만장을 못쓰게 만들었다.
시는 이달 중 KT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통신사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선전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