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업자는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계약을 할 때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업자는 1년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담합을 주도한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1년1개월간 제한했던 기존 시행안에 비하면 제재기간이 늘었다.
또한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자는 최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했다.
현재 지자체들은 100억원 이하 계약의 70% 가량에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