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마약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히로뽕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 전직 검찰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서 마약수사 주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06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전과자 B씨에게서 700만원을 받고 히로뽕 100g을 팔려다 적발됐다. 이에 B씨는 “A씨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 일뿐 실제 히로뽕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말기암 환자의 경우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말기암 환자 C씨가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다”고 B씨등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 B씨의 형량을 낮추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마약 100g을 판매하고, 마약사범 3명의 선처를 위해 정보를 조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