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회 190억 배상을”

대법 ‘주식 헐값매각’ 원심확정

“삼성전자 이사회 190억 배상을” 대법 ‘주식 헐값매각’ 원심확정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대법원은 28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삼아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사들은 모두 19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삼성종합화학 주식매각 과정에서 주식의 적정가치산정 등에 대한 이사진의 잘못을 인정해 “이사들은 120억원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삿돈을 가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 회장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 8개월 만에 싼값에 처분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매각방법이나 거래가액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바가 없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이날 “아쉽지만 사법부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삼성은 이 회장이 내야 할 70억원 등 190억원의 배상액은 지난 2003년 11월 2심 판결 직후 이자문제 등을 감안해 이미 배상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0/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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