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유지 매수자에 특혜 부여

부산시는 7일 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하고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시건설본부 총무부, 도개공 업무부, 자치구 총무국 관계자들로 「토지매각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했다.시는 우선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내 용도에 따라 건축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을 행사토록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환매특약 등기제도의 시행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공공택지 명의변경(전매)허용도 올해까지 연장키로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금완납전 토지사용 조건도 대폭 완화해 그동안 토지사용조건으로 받던 지급보증서 대신에 우량기업의 어음을 제출받는다든지 시를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토지매수자를 위해 올해말까지 매매대금 연체로 발생하는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한편 토지매매대금의 50% 범위내에서 저리의 금융기관대출도 알선해주기로 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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