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판결전 주식매각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 및 주요 임원들이 법원의 독점 판정전 법무부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유주식을 상당수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이들이 주식을 판 시점에는 MS의 주가가 100달러를 넘었지만 법무부와의 협상이 깨지고 법원의 독점판정이 내려지던 지난 3일 14%나 하락한데 이어 이틀연속 하락, 5일 86.375달러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빌 게이츠회장이 30만주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지난 3월1일 증권관리위원회(SEC)에 신고했다고 5일 보도했다. 또 2월에는 관리책임자(COO)인 로버트 허볼드가 37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 주당 7.78달러에 매입해 101~102달러에 매각했고 제프리 레익스 부사장도 100만주를 4.25~4.80달러의 스톡옵션으로 매입, 101.52달러에 팔았다. 로버트 머글리아 부사장은 1.85달러에 12만4,800주를 매입, 103.93달러에 팔았고 조아킴 켐핀 부사장과 제임스 앨친 부사장도 20만주이상의 보유주식을 103달러수준에 매각했다. 이들의 주식매각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SEC 변호사였던 피터 로미오는 『법원 판정이 나오는 시기나 결과는 점치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에 주식을 매각하는게 내부자거래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지난 98년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의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임원의 주식매각은 물론, 당초 계획됐던 회사의 자사주 매입조차 연기했던 예를 들면서 대부분 회사들이 중요한 소송의 협상이 진행중일 때는 웬만한 거래는 자제한다고 저널은 꼬집었다. 뉴욕=이세정특파원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8:0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