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검증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

보험개발원, 건당 수수료로 징수… 점유율 높은 대형사 부담 커

보험개발원이 이달부터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수수료 부과 체계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검증 비용을 기존의 분담금에서 건당 수수료로 바꿔 책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 외에 보험계리법인을 통한 상품검증 작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개발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품 검증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논란은 보험개발원의 상품검증 수수료가 상품이 거의 유사하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규모나 상품검증 횟수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사들의 검증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공산이 크다. 이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중소형보험사들이 보험계리법인으로 떨어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무리 보험 상품의 내용이 비슷해도 기초서류를 위반할 경우 업계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기초서류 확인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의 분담금 체제에서는 상품 검증 문의 건수와 관련 없이 분담금 내에서 상품 검증이 이뤄졌지만 수수료 체계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만큼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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