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건축설계비를 산정할 때 참고기준으로 사용해오던 건축사보수기준(건축설계요율)이 폐지됨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처들이 설계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9일 건축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건축사협회가 해오던 건축사보수기준이 페지되면서 공공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예산편성을 해야하는 발주기관들이 참고할 만한 설계비산정기준이 없어 예상 설계비를 책정하는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사보수기준은 건축물 설계작업에 필요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율이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사협회에서 이 기준을 책정,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거쳐 이를 설계업계가 사업운용에 적용시켜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를 업역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2월 5일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건축사와 변호사 등 전문 보수요율기준을 전면페지시켰다.
이로 인해 일선 발주처들은 그동안 건축사보수기준을 준용해 공공건축물 신축설계비 예산편성문제를 해왔으나, 이 기준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을 참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편성기준이 시중의 계약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을 위해 건교부 등에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한 구청의 계약담당 관계자는 『당장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있지않아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할때에는 과거 건축사보수기준을 참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차원의 계약내용을 통계화해 이를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단체의 계약관계자도 『시중에서 행해지는 설계계약과 과거 건축사협회의 자체보수기준,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건축사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반기별 또는 1년단위로 자체적인 적정기준을 준비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교부에서는 『건축사보수기준이 갑자기 없어져 일선발주처의 경우 당장 혼선이 발생하겠지만 공정위가 카르텔로 판정한 상황에서 또 다른 보수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선 발주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작성해 적용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계에서는 『과거 건축사협회의 건축사보수기준은 전국의 모든 건축사사무소에 적용토록 했기때문에 가격담합 논란이 있었다』며 『이제는 기준책정 및 적용방식을 개선해 협회가 공신력있는 물가조사기관 등을 통해 매분기별로 물가변동에 따라 적정기준을 공표해주고 이를 설계업계나 발주처들이 참고자료로만 이용할 수 있게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신전문기자YS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