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 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ㆍ연차휴가수당을 기본연봉에 일괄 편입해 134억원에 달하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2월1일부터 23일까지 aT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T는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사용실적을 따지는 실적급으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데도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괄지급 했다. 또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초과근무수당ㆍ연차휴가수당을 기본연봉에 일괄 편입되면 인건비를 인상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 편입했다. 그 결과 인건비 99억6,579만원과 성과급 30억9,898만원, 퇴직급여충당금 3억9,681만원을 과다 지급ㆍ적립했다.
aT는 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한도액을 넘는 과도한 접대비를 편성, 집행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2007년 이후 5년간 접대비 (편성)한도액 4억1,547만원보다 5억7,599만원이 많은 9억9,146만원을 편성해 (집행)한도액보다 3억4,215만원이 많은 7억5,762만원을 초과해 섰다. 이로 인해 접대비 한도액 초과분의 손금불인정으로 최근 5년간 대한 법인세 8,0,272만원을 추가 부담해다.
이 밖에 aT가 해외박람회 공사 용역업체 선정시 모의입찰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지명경쟁을 실시, 9곳과 34건(계약금액 25억9,000여만원)의 공사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