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구매 이행 최하위

작년 위반건수 공기관중 최고
홍보 부족 탓 실무자 숙지 못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경기도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구매 제도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12개 기관은 지난해 총 19억원 규모(13건)의 용역·물품 공공구매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구매 보고 대상 기관 516곳(지난해 기준) 중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제일 많다. 대표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맡긴 가평군은 중기청의 시정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기청이 일부 품목을 지정해 해당 제품 입찰시에는 중견·대기업과 외국산 제품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단 특정 기술이나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을 해명할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신설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과 관련, 약 20억원 규모, 총 22건의 입찰에서 시정권고를 외면했다. 중기제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일반물품(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제한입찰하는 제도다. 이에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각 실·과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지원 주무 부서에서 중소기업 물품·용역 리스트를 만들어 각 실·과 담당자들이 숙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중기청의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으면서 그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던 시정권고 이행률은 2012년 97.5%에서 지난해 91.5%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2011년(94.7%)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청의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는 기관은 최대 한달간 입찰이 중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조달계약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탓에 제도 위반 적발 건수가 2012년 1,872건에서 2,475건으로 32% 이상 증가했다"며 "중기청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제도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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