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됐다. 헌정사상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상용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임시로 구인됐던 수원 남부경찰서를 떠나 수원구치소에 곧바로 입감됐다.
이 의원은 현재 지난 5월 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인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5월 회합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상당 부분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의원과 RO가 협의한 방안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심사에는 검찰 측에서 수원지검 공판부(최태원 부장검사) 검사 3명이 출석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으로는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이 나섰다. 변호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이 대표도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이 의원 측은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RO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 6명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