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 27%인 1억4,000만여원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가 5억1,000만원짜리 34평형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1억1,900만원(23%) 내린 3억9,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분양가의 2.2%(전용 25.7평 이하)인 취득ㆍ등록세도 당초 1,122만원에서 860만원으로 262만원이 절감된다.
분양가의 40%(투기지역)인 중도금 대출 금액도 현재 2억400만원에서 1억5,064만원으로 4,760만원 감소한다. 이에 따른 대출이자(연 6.5%, 공사기간 27개월, 입주시 상환 가정) 역시 2,155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34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은 분양가와 취득ㆍ등록세, 대출이자 등을 더해 현재 분양가 수준에서 5억4,277만원이 들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4억1,612만원으로 1억2,664만원(분양가 대비 23%)을 아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마이너스 옵션까지 선택하면 입주비용은 더 떨어진다. 업계는 마이너스 옵션 비용이 분양가의 5~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인하폭을 5%로 가정한다면 위 사례의 경우 분양가가 3억7,145만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취득ㆍ등록세 817만원과 대출이자 1,570만원을 합하면 입주를 위해 필요한 총 투입비용은 3억9,532만원으로 1억4,744만원을 줄일 수 있다. 분양가 대비 절감폭이 27%로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와 마이너스 옵션제를 통해 마감재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분양가 인하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개별 시공할 경우 건설사가 일괄 구매ㆍ시공할 때보다 10~20%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