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능 중복·실적 저조 위원회 통폐합

19개 위원회 폐지·9개 비상설화

서울시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 실적 등이 저조한 산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한다. 또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장기 연임을 막고, 1인당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도 최대 3개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 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 산하 위원회 148개를 전수 조사해 19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할 일이 없어진 위원회 7개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개는 통·폐합된다. 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저조한 9개는 비상설화한다.

시가 폐지에 나선 곳들은 설치 당시 목적이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강제규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지난 1995년 설치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도 2012년 5월에 설립된 이후 단 한번 만 개회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3곳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위법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등 4곳에 대해서는 폐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통합된다. 비상설화되는 곳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다. 아울러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장기 연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최대 3개, 연임은 3번까지로 제한한다.

이 밖에 앞으로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신설 전 1년간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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