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자회사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광고업계 처음으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을 열고 미디어크리에이트를 미디어렙으로 조건부 허가했다. 지난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시행 이후 첫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시장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미디어렙법에 따라 MBC,KBS,EBS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체제에 존속하고 SBS와 종편채널은 민영 미디어렙으로 운영된다. SBS는 미디어렙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하고 사실상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해왔다. 방통위가 이번에 신규법인으로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공식적인 광고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와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의 광고판매를 맡는다. 지분은 SBS가 40%, 지역민방이 18%를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7~10일 방통위 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친 결과, 총 100점 만점에 72.018점을 받았다. 중소방송 및 지역민방 광고판매 지원계획 등의 심사항목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허가기준인 70점을 겨우 넘겼다. 방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합판매(끼워팔기)외의 중소방송사의 광고판매도 지원토록 했다. 비결합판매에 관한 별도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3월말까지 지원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방지대책 등을 허가조건으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