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방어권 보장,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