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입법화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은 노동조합 가입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임시직와 일용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용직에 비해 극명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강승복 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4년8월) 중 사회보험과 노동조합 가입률을 분석한 `고용형태간 근로조건 격차' 보고서에서 29일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비율은 22.5%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5%와 0.4%에 불과했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는 상용직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 경우(7.7%)보다 자발적인 미가입(8.3%)이 더 많은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규정상 배제(각각 5.2%와 3.5%)가 자발적 미가입(1.3%와 0.3%)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임금 등 처우는 물론 근로자로서 기본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노조 가입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상용.임시.일용직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용직의 가입률은 2000년 86.8%에서 올해 95.9%로 높아진 반면 임시직은 같은 기간 20.6%에서 25.9%로 늘었으나 전체 평균(59.5%)의 절반에도못미쳤으며 일용직은 그나마도 4.2%에서 2.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상용직은 건강보험(89.6%→97.0%)과 고용보험(73.9%→81.6%)의 경우도 가입률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감소(각각 4.9%→2.8%, 5.2%→3.5%)했다.
임시직은 역시 증가(각각 23.7%→29.5%, 22.4%→25.8%)했으나 평균(각각 61.3%,52.1%) 수준에는 크게 미달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차별금지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는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