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보호 중장기 계획 나온다

중기청 "기술보호 역량 4년내 대기업 75% 수준으로"
사업별 전담기관 연내 지정…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공포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기 기술보호법)’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규제 중심의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률과 달리 중기 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총 7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에 따라 중기청은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보호 상담 및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자료 임치), 산업기술보호협회(기술지킴 서비스) 등 각 사업별로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연내 지정하기로 하는 등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기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기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설치,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에 설치될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비공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면 그간 법적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정화 청장은 “중기 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정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법률 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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