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유흥업소서 몰래 못쓴다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지침 마련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써야 한다. 또 국제회의 등의 공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쌓은 항공 마일리지도 더 이상 개인용도로 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은 반드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써야 한다. 그동안에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등 일부기관에만 클린카드 의무사용이 적용돼 왔다. 또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나 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게 된다. 다만 회식 등에 대해서는 과장 이상 직급에 지급되는 월정 직책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획처는 그간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로 해외를 다녀오며 얻은 항공마일리지도 앞으로는 무조건 공무에만 쓰도록 했다. 기획처 김대기 재정운용기획관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제도 개선은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어 그동안 도입이 미뤄져 왔으나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며 “이밖에도 2월중으로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의 절감목표와 방법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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