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태풍과 호우ㆍ폭염 등에 대처하는 국민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의 주민은 신속히 대피해야 하고 건물 간판 밑이나 전신주, 가로등, 비탈면 인근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폭염 특보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차단하고 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는 행동요령을 행정안전부 등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유인물로 제작해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