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정면대결 양상
'구속 통계' 장외공방도…검찰, 유회원 론스타대표 영장 기각되자 "준항고"대법 "판사 고유권한 도전" 불쾌감…기각 가능성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이 17일 법원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준항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론스타 영장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판사 결정 등에 불복해 해당 지법의 합의부에서 영장심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 항고를) 형사 항소부에 배당해 일반 항고사건처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지난 97년 영장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상태라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준항고를 기각 내지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미 확립된 판례를 바꿔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법ㆍ검의 영장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까지 나서 "(영장문제를 포함해) 법원과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유씨 영장에 대해 (준)항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대응 태세를 보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 판사가 중대한 영장 발부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이고 형사소송법상 테두리에서 영장 항고 시스템을 살리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세에 법원은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영장 발부 등 판사 고유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밖의 장외 대결을 꺼려오던 법원은 검찰의 구속 통계수치 왜곡 등을 비난하며 본격적인 장외 공방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외국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이 왜곡됐다고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대법원은 '구속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구속점유율(구속 피의자 수를 전체 접수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60%로 일본의 6.68%보다 낮다는 검찰 통계는 법원의 영장 기각 남발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우리나라 통계는 기소유예(벌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입건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속률이 낮은 것이고 일본은 기소중지 등 가벼운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 구속률이 높아졌다는 것. 대법원은 통계가 명확한 형법 위반 사범(특별법 위반자 등 제외)의 인원 수를 토대로 구속점유율을 산정하면 2004년에는 우리나라가 5.87%로 일본 4.15%보다 높고 2001~2003년에도 7.29~7.83%로 일본의 3.95~4.0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1/1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