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가가 기업공개(IPO)를 앞둔 한 회사에 30억달러 지분을 투자한다. B국가는 A국가의 친절을 마다하고 임의로 세금을 올려 B국가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을 챙기려 한다. 여기서 B국가는 중국, A는 미국이란 걸 누가 예상했을까.
최근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47억5,000만달러 규모의 IPO를 앞두고 중국은 착한 투자자처럼, 미국 의회는 마치 중국 비밀경찰처럼 강제 수색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이번 ‘블랙스톤세(稅) 법안’을 별도의 공청회도 없이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와 관련,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충분히 공론화됐고 그쪽(중국)에 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아마도 블랙스톤은 상하이나 런던에 IPO를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사모펀드가 IPO를 하면 더 이상 투자기관이 아닌 법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15% 소득세를 35%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사모펀드도 다른 기업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이 가능한 이상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 측은 자신의 소유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하는 배당지급이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수익원에 대한 이중과세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이번 블랙스톤세 논란에서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 세제구조에 대한 허점이다. 미국의 35% 법인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리지만 재무부는 이에 대한 한 푼의 세금도 묻지 않는다. 이들은 각종 국내 세법을 이용해 엄청난 로비활동을 벌임으로써 공제 폭을 넓히고 있다.
의회가 진정 세금 누수를 막고 싶다면 모든 기업들에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로비도 줄고 그에 따른 비용도 없어진다. 균등한 세율 적용이 탈세도 막고 투자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중세로 인한 피해도 비껴갈 수 있다.
스티븐 슈워즈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와 창립자 피터 피터슨은 각각 공격적 경영과 화려한 로비 전력으로 이번 IPO에서 억만장자 대열에 오르게 된다. 미국은 사람들 삶의 방식이나 경영전략에 매질을 가해 경제 번영을 이룬 나라가 아니다. 그런 식의 처벌은 중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