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을 미리 알고도 수천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이 공시 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GS건설 제재안은 오는 3월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이 실적 악화를 예견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5일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재무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이 연 3.54%였다. 신용등급은 'AA-'였다.
하지만 GS건설은 회사채 발행 이틀 뒤 재무 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다. 회사는 2012년 4·4분기 영업손실이 800억원이라고 공시하면서 2012년 연간 이익 전망치 또한 1,604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같은 해 4월 발표한 1·4분기 영업손실은 5,35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어닝 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후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전망을 충실히 알렸다면 신용등급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면 회사채 발행 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명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