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공적자금 투입을 신청한 금융기관의 수익목표와 사업모델 등의 타당성 심사에 외부의 민간인 전문가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금융청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금융청은 자기자본비율 최저기준을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개혁 등 예방적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면서 민간인 심사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기자본비율 최저기준은 국제업무까지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8%, 국내업무에 국한된 기관은 4%다.
금융청이 검토중인 새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본투입을 신청할 때 새로운 사업모델, 장래 수익목표, 사외이사 등용 등 지배구조 강화책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금융청은 특히 투입된 공적자금이 당초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미달시 경영진의 퇴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